금융보안원이 추진 중인 ‘블록체인 인증 연계 표준안’이 9월 공개된다. 현재 금융권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도입된 후 업권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상호 연동을 위한 공통된 개념 정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장에서는 공유와 연결이 핵심인 블록체인의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표준 규격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15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증 연계 표준안’에는 △블록체인 용어정의 △구조 및 기능 △보안 위협 및 기능 △인증 상호연동 등의 표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은행·보험 등 업권별로 구성된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이 표준안을 토대로 블록체인 상호연동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방안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 추진과제’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보안원은 지난해 9월 금융보안 표준화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표준안 개발을 위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은행연합회(은행연),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금투협 ‘체인 아이디’는 루프체인(더루프), 은행연 ‘공동 인증’은 넥스레저(삼성SDS)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표준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융합하는 기술이 필요한 데 ‘블록체인 인증 연계 표준안’이 중간에서 업권 간 연결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는 지난해 10월 금투업권에 이어 올해 은행·보험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금투업은 빠른 주식 거래를 위해 속도, 은행은 처리가 늦더라도 안정성을 우선하는 등 업권별 성격이 상이해 동일한 기술로 운영하더라도 구현 방식이 다르다”며 “표준안이 마련되면 업권별 블록체인 기술 연계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의 블록체인 중점 과제는 2017년 3개에서 올해 5개로 변경됐다. ‘금융권 공통 사용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표준’이라는 모호한 명칭 대신 △블록체인 구조·기능 △블록체인 보안위협 및 기능 △블록체인 용어정의 △블록체인 기반 인증관리체계 상호연동 프레임워크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요구 사항 등으로 세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