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3) 전 동양 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배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이익 취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손해 입은 사람이나 회사가 없다"며 "검찰이 허위기술 용역계약서를 문제 삼았는데 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때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동양종합건설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배 전 회장은 전 직원이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경영진의 의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일개 사원의 기록이 아닌 회의록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 전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은 7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 전 회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5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인도네시아 해외 합적법인 자금을 기술 연구 비용 명목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