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근절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중기부 장관과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기술탈취 여부를 판정하는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기술탈취 여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이행을 위해서 정책집행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나가자고 합의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며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해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