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토록 했다.
이에 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또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심사해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퇴직급여가 줄지 않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소위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