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입력 2018-05-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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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일 취임할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선수(57·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1명이 천거됐다. 내달 4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23일 대법원은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1명 천거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거된 자들은 고의영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 33명과 김선수 변호사 등 비(非)법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할 수 있는 국민 천거절차를 통해 천거된 법조인들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자들을 심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영한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또한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다.

이번에 천거된 자들은 위원회가 다음 달 4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천거자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형태의 의견서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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