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86%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인 수가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전국 934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시행한다.
조사대상의 72.0%는 노인부부가구(48.4%)이거나 독거가구(23.6%)로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008년 조사 당시 47.1%에서 1.3%포인트 늘어났지만 독거가구는 19.7%에서 3.9%포인트 증가했다.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08년 32.5%에서 2017년 15.2%로 10년 새 절반 이하로 떨어져 노인단독가구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규범적으로 응답한 노인은 2008년 43.4%에서 2017년 14.8%로 급감했다. 대신 손자 양육 등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한다는 응답이 23.2%에서 42.1%로 증가했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 왕래‧연락하는 비율이 모두 낮아져 사회적 관계망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대다수가 친인척과 연 1~2회 왕래(43.2%), 친구‧이웃‧지인과는 주 1회 이상(78.2%)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친인척보다 친구‧이웃‧지인과 더 친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학력화 등 노인 가구 특성 변화에 따라 단독가구 선호 등 가족관이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며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 보완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 재평가를 통한 돌봄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86.3%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기준으로 '70~74세'(59.4%), '75~79세'(14.8%), '80세 이상'(12.1%) 등이었다.
노인의 91.8%는 연명치료에 반대하고 있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현행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67.6%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11.7%)보단 동의(55.9%)가 많아 소극적 찬성이 우세했다. 무임승차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86.6%)’을 ‘운임 일부 본인부담’(67.1%)보다 선호했다.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 스스로’ 34.0%, ‘본인과 국가가 준비’ 33.7%, ‘국가차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강민규 노인정책과장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연령을 기준하진 않지만 노인 대상 서비스는 65세 이상에 적용된다”며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65세에서 70세까지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구조부터 시작해 사회 여러 부문이 범사회적으로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 범정부 차원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