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이 회사 상대로 제기된 악의적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리켐 관계자는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 조회공시에 대해 “전 대표이사 개인 채무에 대한 소송”이라고 선을 그으며 “위변조된 계약서를 활용한 악의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계약서에 수기로 ‘연대보증인’을 기입해 일방적으로 위ㆍ변조했다고 강조했다. 리켐은 회사 명의로 이상준 전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호 리켐 이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과 신규사업 진출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상장기업 리켐의 이미지 타격과 부정적 영향 등을 노린 소송”이라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리켐은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와 관련해 고소가 접수된 사실 확인"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