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오는 7월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한 달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경우 특정 주일에 40시간, 특정 날짜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2조에 규정돼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명시된 재량 근로제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해 직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장이나 외근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직원의 근무시간 산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서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제조 부문의 경우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한화케미칼는 ‘인타임 패키지(In Time Package)’를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인타임 패키지’의 핵심 역시 탄력 근무제로, 2주 8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야근을 하면 2주 내에 해당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한다. 직원들은 탄력 근무제를 야근의 경우뿐 아니라 주말 부부, 육아 부담 등 직원들의 개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퇴근 시간 전후 회의 및 보고를 지양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혁신 활동인 ‘스마트 워크’를 실시한다.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캠페인인 ‘알쓸신잡’(알고 보면 쓸데없고 신경질만 나는 잡무 줄이기)도 실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 2월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 중이다. 사무직 직원은 하루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간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현대차는 이달 초부터 본사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이외 시간 근무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R&D 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내 압축적인 근로를 해야 하는 사업부서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근무체제를 바꾸기 위한 혁신적 시도로 평가된다”며 “다만 첨단 신제품 개발 등 시시각각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로 강화됐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연장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예외 없다. 처벌 대상은 근로시간을 위반한 기업 내 부서장이나 인사 담당 임원, 대표이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