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0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곳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곳 중 1086곳이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247곳)을 맡겼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2016년 81.5%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확대하고, 설치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 강화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167곳(13.3%)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운수업이나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근무,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의 이행률을 보였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7.0%로 국공립(82.4%→91.7%)과 사립(80.0%→86.0%)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우 설치의무 이행률은 84.6%로 전년 79.2%에 비해 5.4%포인트 높아졌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470곳에서 513곳으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28곳에서 14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미이행 사업장(167곳) 중에서 공표제외 대상 사업장(79곳)을 뺀 88곳과 실태조사를 거부한 사업장 13곳 등 모두 101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