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33곳), 공공기관 자회사(41곳), 지방공기업 자회사(6곳) 등 600곳이다. 2단계 대상기관 전체 노동자 4만9839명 중 비정규직은 1만5974명이다. 이 중 기간제는 1만1392명, 파견·용역은 4582명이다.
기간제는 10월까지,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전환결정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휴직대체, 고도의 전문직,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용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전환 방식은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 고용·자회사 등을 결정한다.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청년 선호 일자리 등은 제한경쟁 등 적합한 방식 채택한다.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제공하고,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공무직 등)과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해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과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또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는 올 하반기, 파견·용역은 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기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25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전환 목표로 세운 20만5000명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