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입력 2018-05-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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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유지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A사의 경우처럼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과징금을 분할 또는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된다.

또한 과징금 납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와는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도 가산금은 적용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결과 감액 또는 부과처분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는 납부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과징금 대비 현금 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6회, 최장 2년에 걸쳐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징금 분할납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과징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실체적 요건), △ 과징금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절차적 요건)에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과징금을 분할납부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 채 집행력만 박탈될 뿐이므로 가산금의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단지 후속 강제징수절차의 개시 내지 진행만이 금지된다. 따라서 행정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과징금은 물론 그 기간까지의 가산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과징금납부명령이 당해 사업자의 경영 전반이나 자금 사정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예외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사후의 금전배상만으로 수인하기 곤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과징금납부명령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경우에 사후적인 금전배상으로 그 전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소명할 것이 필요하며, 실무상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결국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 공정위로터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과징금을 부과 받고 이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공정위에 과징금을 분할 또는 연장납부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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