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법적 준비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를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남북경협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모집 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관련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분석, 개정안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합의서에 규정된 북한과 우리 기업 간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개정방향을 검토한다. 오는 10월말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향후 경협이 재개될 경우 관련 합의서, 법률 개정 협의 등이 이뤄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남북은 합의서와 각자의 법령을 근거로 경협사업을 진행했으나 수차례 잡음을 냈다. 지난 2010년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하거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공단 내 설비 등을 동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