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입력 2018-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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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10일부터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한다.

최저 보상기준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산재보험급여가 너무 적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있어 최저임금과 같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섰다. 이에 최저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한다.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섞여,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해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었으나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의결했다.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노동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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