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입력 2018-06-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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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 국무회의 의결…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처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달 중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30일에는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날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서 최저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 연령은 기존 19세 미만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의결했다.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법률공포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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