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최저임금이 15.3%씩 인상될 경우 내년에는 최대 9만6000명, 2020년에는 최대 14만4000명 규모의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을 위해 헝가리와 미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0.035, -0.015) 등을 대입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KDI 보고서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된 미국이나 헝가리의 수치를 가져와 한국에 적용해 앞으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인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KDI 분석이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자칫하면 제가 한 얘기가 ILO 대표로 하는 얘기로 들릴 위험이 있어서 페이스북 글을 쓸 때 가능한한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학에서도 최저임금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며 "지금 새로운 최저임금이 앞으로 어떤 고용 효과를 낼지 짐작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레벨에 따라 다르고 옆에 있는 여러가지 시장구조에 따라 또 다르다"며 "(남의 나라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 쓰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방식이라고 늘 얘기하고 직원들도 절대 안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KDI는 그런 면에서 참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그런 결과를 갖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한국에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산입의) 여지가 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다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정상화 차원에서 산입 (조정) 문제는 논의해야 하고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좀 유보적"이라며 "복리후생비는 보기에 따라 급여라기보다는 비용에 가까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도 "(적정선을) 얼마로 정할지는 분석으로는 못하고 노사정이 합의해 만들어내야 한다"며 "결국 노사정 협상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정부에 대해 "노동시장 쪽은 저임금층 뿐 아니라 저소득층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