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10시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이 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데려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이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