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2018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5개 도시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법인의 공시역량을 강화하고 공시 실무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의 내용과 외부감사인에관한법률(외감법)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법인과 불성실 공시법인 등 공시역량이 취약한 기업을 상대로 맞춤형 공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