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에 “관련자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오늘 중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의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장치다. 관련 기관에 요청할 자료는 모두 특정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준비 됐다”며 “요청한 자료를 주면 반복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등을 포함 하드디스크 등 원본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추출된 자료만 받게 될 경우 포렌식 등 수사기관 차원에서 봐야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 규명 과정인 만큼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며 “자료가 만들어진 과정, 제작 당시 주변 환경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상적인 수사방식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 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추출 자체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의 자료 요청은 법원이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필요 자료 제출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요청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공형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한지 하루 만에 발빠르게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를 처음부터 부르거나 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국민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 방식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