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한국피엠지제약에 과징금 500만원

입력 2018-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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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판매 촉진 위해 의사에게 5984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며 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사가 제조한 관절염 치료제인 '레이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5984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과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주는 처방사례비(39회)로 각각 1300만 원, 4684만 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인해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이 제한되고, 결국 이는 소비자 이익 침해와 의약품 시장의 경쟁 제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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