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예정대로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측의 의견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중징계를 면치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사고로 사장의 혼란의 일으킨 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삼성증권 및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은 이달초 삼성증권에 발송한 조치통지서에서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와 전·현직 임원 해임 권고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을 징계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의 원인이 된 시스템 취약성을 오랜 기간 방치한 책임을 전·현직 임원들이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된 시스템은 지난 1999년 도입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최근 배당사고가 날 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른바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과장·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