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 유효기간 3개월 앞두고 금융당국 찾아 인수의지 피력…긍정적 시그널 속 ‘빅딜’ 기대
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 원장과 김 회장은 15일 단독 회동에서 하이투자증권 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DGB금융의 숙원 사업인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취임 후 제1 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 자리에서 직접 인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회동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GB금융은 지난해 12월 당국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했지만 1월 금감원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후 심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김 회장 취임 후 멈춰 있던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에 재시동이 걸리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갖고, 다음 날인 6월 1일 취임 인사차 금감원을 방문해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의혹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영정상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뤄진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만남에서 김 회장은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타당성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심사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7월 예정된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이 그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하이투자증권 인허가 재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시에도 직접 금감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관계자는 “CEO 교체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보완 서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DGB금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대주주 변경심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올해 1분기 인수 작업을 마칠 예정이던 DGB금융에 CEO 리스크가 덮친 것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 위법 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김 회장 취임 이후 DGB금융과 현대미포조선은 3월 만기된 계약일정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SPA 조건을 7일 수정했다. 인수금액도 45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DGB금융은 9월 말까지 당국의 승인과 주총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정하면서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인 2년 안인 내년 4월까지 금융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권오갑 부회장이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DGB금융지주의 혁신 노력으로 ‘빅 딜’을 성사시킬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대구은행은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 등 금융 법령 위반 사항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행정조치를 앞두고 있다. 외부 출신 회장이 인적 쇄신 과정에서 2014년부터 재임해 온 박인규 전 회장의 공고한 영향력을 밀어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