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하는 등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수부는 위판장 시설ㆍ운영기준, 지도ㆍ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에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