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한목소리로 주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이 6개월 유예됐지만 중소기업계는 한목소리로 근로시간 단축 여파는 여전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단속·처벌이 6개월 유예된 데 대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시행이어서 사실 6개월 유예가 중소기업에 와 닿지는 않는다”며 “최대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 번에 줄이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계도 기간을 6개월 갖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라면서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현행법상 3개월 이하 기간만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 시간 단축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못잖게 잘나가는 건 과감히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키웠고 국가과제로 선정하면서 국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현장에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밝혔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노동 유연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나라가 없다”며 “근로 시간 단축과 최저 임금 인상 여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탄력적 시간 근로제는 1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가구계를 포함해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뉘어 있는 업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한국이 노동 시간 긴 나라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부터 300인 이하도 근로 시간 단축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맨날 회의해도 대책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외국인 인력을 왕창 늘릴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도 두렵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더 두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