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충분한 법률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말쯤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토부는 이날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면허 취소 결정을 1~2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갑질논란 ’으로 미국 국적의 조 전 부사장이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고, 3곳의 로펌으로 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 진에어가 이미 적법한 심사를 통해 항공운송면허를 받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보니 법을 소급 적용해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로펌은 진에어 대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가 현실화 될 경우 진에어 직원 1900여명이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국토부 역시 이와 관련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토부는 충분한 법률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진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해 방침이다. 이르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직원들은 하루 빨리 국토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서도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진에어 직원들은 익명 채팅방에 "부당하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잘못 때문에 왜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모든 법은 법적용 시점을 근거로 법리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2년 전에 등기이사였던 걸 지금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나"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