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뒷수습 방안인 관련자 형사조치를 두고 ‘검찰 수사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예상되면서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사법은 ‘司法’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맡을 사’, ‘법 법’이라고 훈독한다. ‘법을 맡는다’는 뜻이다. 국어사전은 사법을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판결하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인 정부, 입법부인 국회와 더불어 국가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司法府)’에 대해서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했으니 국민으로서 창피하기 이를 데 없다. 司法, 즉 ‘법을 맡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느니 재판 거래를 했다느니 하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니 국민들 입에서는 창피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늘 서슬이 퍼런 곳으로 인식되어온 사정기관이라는 게 있다.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청(총장), 경찰청(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흔히 ‘5대 사정기관(장)’이라고 불러왔다. 사정은 ‘司正’이라고 쓰며 이때의 ‘司’도 ‘맡는다’는 뜻이다. 국어사전은 司正을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들 사정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여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오호(嗚呼)라! 이번에는 司法기관이 司正기관의 司正을 받게 되었으니 제대로 司正이 이루어져서 司法기관도 司正기관도 모두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