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여객기에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로 인해 해당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됐다. 또한 이번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 책임이 있는 항공사는 항공안전법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께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이륙 전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던 아시아나항공 OZ3355편의 날개와 대한항공 KE2725편의 후미 꼬리 부분이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에는 조종사는 물론 승객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사고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토잉카를 이용해서 항공기를 이동시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고 원인와 관련해 관제지시가 잘됐거나 항공사들이 관제가 지시한 내용을 잘못 이행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관제시시가 잘못됐을 경우 항공사들의 책임은 가벼워질 수 있으나 후자의경우 항공사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사고 항공기는 230번 주기장에서 35번 게이트 접현을 위해 이동 중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N3 유도로(Taxiway)에서 4분간 대기 중이었다"며 "그런데 이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날개 끝 부분이 유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당사 항공기의 동체 꼬리부분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고의 책임은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쏠리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원인은 파악 중에 있으나 아시아나항공기는 관제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이동경로로 이동중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적인 이동경로에서 관제 지시를 따랐을 경우 대한항공의 항공기의 대기 위치 등을 살펴보고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항공업게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