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회장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시작

입력 2018-06-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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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조 전 수석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기업 오너의 퇴진을 강요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범법행위를 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이 부회장 퇴진 압박은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수석은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J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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