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어떤 제도…1.5% 저리기금 융자, 청년·고령자 장기임대

입력 2018-06-27 15:10수정 2018-06-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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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27일 한국감정원이 지난 3개월 동안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신청이 5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5% 저리 기금을 융자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청년·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출금이 많아 대출이자를 줄이고 싶은 경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대학가 원룸 등 공실률이 높은 곳에서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가 해당된다. 즉, 임대료 감소를 감안하고도 이자가 낮아져 수익이 늘고, 낮은 임대료 덕에 공실률도 줄게 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담보대출의 대체상환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임대사업을 위한 주택구입 시에도 지원된다.

한편 감정원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상담·접수와 시세조사, 융자지원, 임대계약 관리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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