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 금리 1.5%p↑,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 범칙금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분야별 주요 제도가 달라진다. 돈이 되는 금리 1.5%포인트(p) 우대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제도, 돈 안되는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등 다양한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돈이 되는 제도로 금융·재정·조세분야에선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만 19~29세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말 출시된다. 일반 청약저축 대비 금리를 1.5%p 우대해 준다. 주거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10월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 등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0777)로 문의 하면 된다. 청년이 5년간 7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분야는 고졸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 3학생에겐 10월부터 취업연계 장려금 30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평생교육을 위해 연간 35만 원이 바우처를 주며 이달부터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or.kr)을 참고하면 된다.
여성·육아·보육분야의 경우 9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선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월 20만원) 긴급지원 기간을 6개월(최장9개월)에서 9개월(최장12개월)로 늘린다. 문의는 전화 1644-6621로 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 후 의심질환에 대한 추가 검진비를 7월 17일부터 지원한다.
보건·사회복지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4000만 원 미만 소형차(1600cc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승합·화물·특수차)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4000만 원 미만 중형차(1600cc초과~3000cc이하)sms 30%를 감면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7월부터 적용되며,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을 기존 보험료 순위 약 25%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50% 감경에서 60% 감경으로 늘리고, 감경이 없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한다. 하위소드 90% 이하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만 5세 미만에게만 실시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9월 11일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0만 원인 기초연금은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리고 2021년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방·병무분야에선 8월부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적금 상품 혜택을 늘린다. 적립 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우대 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는 5% 이상에서 5% 이상+1%p, 비과세 등을 적용한다.
범칙금 등 돈 안 되는 제도도 바뀐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이날부터 모든 도로,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미 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 벨트 착용을 안내했어도 승객이 메지 않은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