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보호에만 급급"…불만 토로

입력 2018-06-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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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구분해 지정해야"

▲5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가 유예됐던 47개 품목에 대해 상생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반위가 기간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구분해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6개월 뒤인 연말에나 시행되고, 적합업종 심의·지정 기간이 3개월에 달해 최장 9개월가량 대기업 진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우려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품목별 상생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47개 품목 중 약 26개 품목은 이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검토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품목별 협약 진행 사항은 향후 영향력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골판지 상자, 순대 등을 포함한 7개 품목은 작년 9월, 두부, 어묵을 포함한 14개 품목은 11월, 재생타이어, 단무지 등을 포함한 26개 품목을 12월에 각각 만료됐다. 그러나 동반위는 작년 8월 제47차 회의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될 때까지 총 47개 품목의 기간 만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동반위의 대책 발표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반위가 현재 기한 만료가 유예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현 동반위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의 중기적합업종이 우선적으로 그대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정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의 지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되어야 하며,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 5월에도 나왔던 주장이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있는 품목들이 우선 지정되면 소상공인 업종 심의ㆍ지정은 뒤로 밀릴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둘을 구분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합회 등을 포함해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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