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창립 반세기를 앞두고 한진그룹이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진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협의에 대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도 29일 발표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한진그룹이 입은 치명적인 내상을 치유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우 내부 고발까지 나선 직원들의 뿌리깊은 불신으로 경영 지배력 자체가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가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2기 개각을 앞두고 칼피아(대한항공과 국토부 공무원과의 유착) 논란을 의식해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향후 한진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불법·비리 의혹 사태와 관련해 영상과 관련자 제보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에어에 대한 고강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룹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일 조양호 회장의 검찰 조사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이사장이나 조 전 전무의 경우 개인 일탈 정도로 그칠 수 있으나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탈루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진그룹 경영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한진그룹의 3세 상속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라는 대한항공의 이미지 추락이 심각한데다 내부 직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주들까지 나서 사주 일가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진그룹은 상속을 떠나 소유권 자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마녀사냥식 수사로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적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망신주기식, 하고보자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좀 더 냉정하게 법 적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