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최재웅 변호사는 29일 오후 1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북한투자 관련 법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금 북한이 제일 필요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사회적 생산기반)다”며 “철도나, 도로, 항만 등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발을 위해선 다양한 국가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다자간 협력’이 꼭 투자 규모 때문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는 것처럼 북한은 개방을 했지만 남북 간의 정치적 이슈로 남한만 북한에 투자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중국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중국 모자’를 쓰고 (투자하면) 중국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투자지역과 관련해 최 변호사가 주목하는 곳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1억4000만 명의 중국 동북 시장이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단순히 북한 내수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특구에 투자해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루트를 고려하면 좋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투자에는 방해요인도 있다. 현재 유엔과 미국 행정부의 대북재제가 남아 있다. 최 변호사는 “대북재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 투자는 어려울 수 있다”며 “유엔은 쉽게 풀릴 수 있지만, 미 행정부는 의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 시기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북한의 낙후된 산업과 인프라, 경직된 행정체제 역시 투자에 방해 요인”이라며 “국가 및 당국의 지나친 통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와 관련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절차 과정에서 세부규정이 미비하다”고 투자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북한을 단순히 남북 교류의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머징 마켓에 진출하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