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지원을 허용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외고·국제고 역시 같은 수준에서 후속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11월에 고등학교를 지원한 후 불합격하면 12월에 모집하는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었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며 "헌재가 동시 입시는 문제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며 "4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서 (세부계획을) 결정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사고가 냈지만, 교육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 조치를 외고·국제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고입과 대입 정책이 모두 바뀌는 현 중3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의 과정"이라며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이달과 다음 달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30명 안팎의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0∼15개의 대학에 대해 사안 조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