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국회사무처가 2016년에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9251만8690원이 지급된다. 본인이 받는 돈만 한 해 2억3048만610원가량이다. 덧붙여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보좌진의 보수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총 7명과 인턴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연간보수는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본인이 받는 보수와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6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곱셈을 해 보면 대략 2028억 원 정도 된다.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니 실제로는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모두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 활동의 대가로 세금을 걷어 지급되는 돈이다.
국회의원들이 통째로 날린 6월에도 최소 170억 원 이상의 보수가 칼같이 책정됐다. 그들 나름대로는 지방선거 지원과 지역 일정으로 바빴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보수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대하는 입법 노동과 거리가 멀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결국 사회적인 비용이다. ‘노는 국회’가 얄미운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