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과세) 투자자를 향한 과세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증시 상황과 연동되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ELS나 해외펀드의 경우,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대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이미 심각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억3100만 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은 1억900만 원으로 이자소득 2100만 원의 5배에 달한다.
인원은 3603명에 불과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들도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4억800만 원으로, 이 중 17억6300만 원이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앞서 1996년 부부 합산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 대상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했다. 하지만,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기준 금액이 1인당 4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고 2013년 1월부터는 1인당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이 금액을 1000만 원 초과로 더 낮추도록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증시 호조로 ELS 조기 상환이 늘거나 해외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환매할 경우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수익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증시 수익률이 좋았던 지난해는 은행·증권사로 많게는 2~3배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요청이 들어왔다. 은행권에서는 2015년 홍콩H지수 폭락으로 만기가 연장되던 ELS가 지난해 지수 상승으로 대거 상환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기 상환이나 환매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