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는 4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이로써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해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 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일체의 상표권을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해 2013년 8월 설립된 한진칼에 이전했다.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 원 수준이다.
고발인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