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 원대 규모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1억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수준의 과태료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현금배당 28억 원 대신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 주를 지급하면서 11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낸 바 있다. 일부 직원은 배당받은 유령주식을 매도하기도 하면서 시장에 큰 혼선을 빚었다.
이에 금감원 제재위는 삼성증권의 신규 계좌 개설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해임권고 안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구 사장은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드린다.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