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 타당성 검증'과 '제주지사와 대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5일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로비 관리 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경찰 조사 상황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재조사는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 주민들이 제기하는 △인프라 확충 최적 대안 선정 시 시행한 분석의 적정성 △제2공항 입지평가 기준의 적정성 △입지평가 시 활용된 자료 및 분석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오류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