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5일 시행된다. 올해 수능은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해당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