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지주회사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9일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관련해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상태지만 변화 시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지분율 상향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손자회사가 많은 ㈜SK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 한진칼과 ㈜한진 등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특위는 의무 지분율 상향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이를 신규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에만 적용하거나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 시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기존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시 의무 지분율을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은 2+2년이 주어진다”며 “의무 지분율 상향이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되더라도 단기 주가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브랜드로열티 등 배당 외 수익 역시 수취를 금지하기 보다는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연구원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하는 회사들은 선제적인 사업부 물적분할, 유상증자 또는 주식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시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이러한 조치가 지주회사들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