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약칭이다. 기무(機務)의 機는 ‘틀 기’라고 훈독하는데, 이때의 ‘틀’은 재봉틀, 베틀 등에 사용하는 기계라는 의미의 ‘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계기나 조건’을 의미하는 ‘기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틀’이 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고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때도 있다. 이로부터 ‘機’는 ‘기밀(機密)’, ‘기회(機會)’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바로 대한민국 군대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일을 기밀을 유지하면서 가장 적절한 기회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군부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은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를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 정보기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1948년 5월 27일 육군정보국 정보처 내에 설립된 특별조사과가 모체가 되어 1948년 11월에는 특별조사대, 1949년 10월에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로 개편하였고, 1950년 10월에는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로 독립하였으며 1960년 7월에 육군 방첩부대로 개칭하였다. 1968년 9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바꿨다가,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이런 機務司가 군사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탄핵’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 여론을 받아들여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