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직원들과 선불폰 위탁대리점 대표 및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시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회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15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불폰은 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로, 검찰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계정들을 골라 임의로 충전해 가입 회선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이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요금을 충전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SK텔레콤은 선불폰 개통 당시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불폰 이용자는 요금충전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불폰 이용계약에 따른 원래의 수신 가능기간 경과 후 번호 유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요금 충전은 선불폰 이용계약에 포함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