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씨잼 인스타그램)
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씨잼 변호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룸메이트였던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