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입력 2018-07-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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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분야 가장 많아…조정 신청 급증 전망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작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갑’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고 분쟁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을'들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1~6월 누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1788건과 12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33%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1~6월 동안 조정 신청된 1377건 중 90%를 처리한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했다"면서 "이 같은 증가세는 갑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분야별 접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 대비 30% 늘어난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는 15% 늘어난 410건이 접수됐다.

약관 분야는 151% 증가한 113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점거래(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 처리는 하도급거래가 전년보다 49% 증가한 7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452건), 가맹사업거래(352건), 대리점거래(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6건) 등 순이었다.

이중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전년보다 1% 감소했다. 이는 5월 치 분쟁조정협의회를 7월에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75.1%)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54.4%), 가맹사업거래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21.3%), 약관 분야에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60.3%) 순이었다.

대리점에서는 불이익 제공(45.2%) 사건 비중이 제일 높았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

피해구제 금액은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414억 원)보다 17% 증가한 48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조정금액(440억 원)과 절약된 소송비용(46억 원)을 합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339억 원,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84% 증가한 87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23% 증가한 53억 원이었다.

약관 분야와 대리점거래 분야,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도 각각 3억 원, 2억 원, 6000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은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해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고, 분쟁조정 역시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7일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에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인건비도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정원은 소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 하도급거래 조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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