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중기중앙회는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다는 데 주목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법화 및 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