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5년간 4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18일 KBS 뉴스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김모씨는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티'라는 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엔케이는 김씨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회장이 소유한 회사이다.
그러나 김씨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5년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매달 약 307만 원을 받은 것으로 KBS는 전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 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씨가 이렇게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 9천6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엔케이 측은 "김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엔케이 전 직원은 "(그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다"라고 반박했다.
엔케이 전 직원은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서 "회사 어누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회장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