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와 같은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우라늄에 대해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우라늄은 미국 전력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업용 원자로는 물론 핵무기와 해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군사적 용도로 폭넓게 사용된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우라늄에 대한 의존이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구매자가 일정량의 자국산 우라늄을 사용하도록 외국 생산업체에 쿼터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군과 핵인프라 업체들이 조달하는 우라늄 중 미국산 비중은 현재 5%에 불과하다”며 “이는 1987년의 49%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22억 달러(약 2조4849억 원) 상당의 우라늄 광석과 기타 제품을 수입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가 미국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가장 많은 우라늄을 수출했고 호주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나란히 그 뒤를 이었다.
상무부 조사는 UR-에너지와 에너지퓨얼스 등 미국 주요 우라늄 생산업체가 청원한데 따른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UR-에너지 주가는 이날 약 6%, 에너지퓨얼스는 2% 각각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