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관계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일그룹과 신일광채 등 두기업의 연관성과 함께 허위사실·풍문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본조사의 경우 착수 시 처분결과까지 보고해야 하는 만큼 실무자들의 부담이 크지만, 예비조사는 결과를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 발견을 주장하는 신일그룹과 신일광채그룹은 자본 규모가 영세한 비상장사다. 보물선 실재 여부 등 허위사실·풍문의 진위보다는 다른 상장사 주가나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밖에 사기 여부 등은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다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신일광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광채는 삼부토건과 STX중공업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표했지만, 실제 입찰에는 유효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관리한 서울회생법원 등 매각자 측 관계자는 “신일광채가 예비입찰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고 본입찰에도 가격 등 유효하다고 인정할 만한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STX중공업 예비입찰에서도 인수적격후보(숏리스트)에 선정되지 않아 실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울릉도에서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과 신일광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신일광채 역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돈스코이호 인양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이번 보물선 인양 소식에 주가가 널뛴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은 아직 신일그룹 관계자인 최용석, 류상미 씨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최용석 씨피에이파트너스케이알 회장과 류상미 신일그룹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제일제강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5일 체결한 만큼, 거래가 완료돼도 제일제강은 신일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물선 관련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비조사나 본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