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를 공개로 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첫 청문회를 연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진에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공개청문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 오는 26일까지 진에어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진에어는 ‘면허 취소’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국토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졌다.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일을 처리해온 방식을 보면 이번에 국토부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진에어 면허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또한 이번 회의를 과장급에서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당사자인 진에어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협력업체와 소액주주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만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이들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진에어로서는 문제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위해 적용한 항공법 해석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에 2개의 조항이 상충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토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에 나설 경우 진에어 외인주주 등의 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