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존엄사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존엄사 사망자의 사망은 ‘고유의 위험’이 그 원인이지 연명의료중단 행위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연명의료를 중단했다고 보험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이르는’ 사람이 대상”이라며 “따라서 사망보험지급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 37조에는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망자에게 보험금이나 연금을 지급할 때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존엄사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국이 존엄사에 대한 규정을 표준약관에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업계는 우선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연명치료를 일정 기간 받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관이 개정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파장은 두고봐야 알겠지만 존엄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